저랑 같이 일하는 동생이요.
월급을 70을 받거든요.
근데 서류상에는 90으로 신고가 돼있어요,
그래서 뭐 건강보험이나 연금같은건 90으로 계산돼서
더 내거든요?
그런것도 신고 할수 있을까요?
월급통장으로 내역 확인도 가능한데요..
월급을 70을 받거든요.
근데 서류상에는 90으로 신고가 돼있어요,
그래서 뭐 건강보험이나 연금같은건 90으로 계산돼서
더 내거든요?
그런것도 신고 할수 있을까요?
월급통장으로 내역 확인도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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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직업병으로 판정 받기 전에 합의 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 | 2004.11.02 | 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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