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한우정 2021.08.24 10:27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8시간씩 오전 07:00~15:00 오후 15:00~23:00

야간 23:00~07:00

근무는 오전 오후 야간 2씩 6일 일하고 야근후 비번 휴무  2틀 쉬고 다시 근무

제가 묻고 싶은건 8월 15일이 법정 공휴일이면 특근수당이 지급 되는데

당일15일 근무한 오전 오후 야간 근무조는 당연히 특근수당 받는거고

14일 야간 근무조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14일날 야근 들어와서 밤 12시가 되면 15일로 바뀌는데 그날이 마침

비번이면 특근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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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업일이 14일이라면 종업시간이 15일에 걸쳐 있더라도 별도의 유급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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