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에게 사직권고를 하거나 해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사권한을 가진 사용자(사업주,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인사담당자)입니다. 언니라는 분이 회사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동료근로자였거나 상급자에 불과했다면 언니의 돌아가라는 말에 응할 필요 없이 사업주가 인사조치를 내릴때까지는 출근하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정당한 권한 있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그것을 승락하여 사직의사를 밝히게 되면 권고사직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정당한 권한 있는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에도 그 해고 사유가 귀하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이직사유를 충족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최종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그 언니분의 신분,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의 정황이 명확하지 않아 저희로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년이 넘게 일한 직장이있습니다.
>추석때 너무 바빴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지각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있는 저에게 언니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너랑 말하기도 얼굴보는 것도 싫다고...너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기다려도 연락은 오지않았고 기다리다가 찾아갔습니다.
>다시 찾아갔을때 언니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저도 미안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다시 한번 일해보기로 했습니다.
>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말 두번을 듣기위해 기다린지 열흘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내가 다시 연락했을때 언니는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괜찮다고 했져...그 전에 실업급여에 대해서 들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류가지고오면 해주겠다고....
>27일이 지난 어제 저한테 서류를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몇번이나 언니한테 속았습니다. 몇군데 서류를 넣어봤지만 취업은 되지 않고 있구요...
>저는 억울한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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