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노동부의 신고여부에 상관없이 효력은 있으며,
미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1. 노무사님의 성향(?)에 따라 취업규칙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해석이 틀립니다.
취업규칙이 사내에 비치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의해 노무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신고시 과태료가 있나요?
2. 과태료가 있다면,
창업후 5년이 지난 싯점에서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자진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없나요?
자진신고를 하였는데도 과태료를 낸다면 굳이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의문이 듭니다.
3. 국내 기업체의 취업규칙 신고율은 어느정도인가요?
미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1. 노무사님의 성향(?)에 따라 취업규칙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해석이 틀립니다.
취업규칙이 사내에 비치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의해 노무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신고시 과태료가 있나요?
2. 과태료가 있다면,
창업후 5년이 지난 싯점에서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자진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없나요?
자진신고를 하였는데도 과태료를 낸다면 굳이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의문이 듭니다.
3. 국내 기업체의 취업규칙 신고율은 어느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