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7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96조에 의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지만 이것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귀하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지방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것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취업규칙의 신고는 취업규칙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취업규칙 역시도 근로자가 근로하는 과정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그것의 제정의 과정 뿐만이 아니라 변경의 방법에 있어서도 근로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빠르게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지진하여서 취업규칙을 신고하게 될 경우 기소유예판정을 받아 벌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신고하지 않으셔서 나중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노동부를 통하여 밝혀진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벌칙적용을 받으실 것입니다.

4. 다른 사업장의 취업규칙신고율의 경우 저희 상담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노동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은 노동부의 신고여부에 상관없이 효력은 있으며,
>미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
>1. 노무사님의 성향(?)에 따라 취업규칙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해석이 틀립니다.
>    취업규칙이 사내에 비치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의해 노무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미신고시 과태료가 있나요?
>
>2. 과태료가 있다면,
>    창업후 5년이 지난 싯점에서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자진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없나요?
>    자진신고를 하였는데도 과태료를 낸다면 굳이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의문이 듭니다.
>
>3. 국내 기업체의 취업규칙 신고율은 어느정도인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저는 얼울합니다... 2004.10.28 566
☞저는 얼울합니다(회사 언니로부터 집에서 기다리라는 얘기를 들... 2004.10.28 512
산전후휴가 작성요령좀 알려주세요. 2004.10.28 397
☞산전후휴가 작성요령좀 알려주세요. 2004.10.28 531
계약서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2004.10.28 424
☞계약서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2004.10.28 566
출산 휴가 & 육아휴직 기간중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2004.10.28 4124
☞출산 휴가 & 육아휴직 기간중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2004.10.28 4006
산전후휴가 2개월인데 1개월분을 고용보험에서받을수있는지... 2004.10.28 416
☞산전후휴가 2개월인데 1개월분을 고용보험에서받을수있는지... 2004.10.28 557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중에 회사가 대기발령을 내도 불법은 아... 2004.10.28 1194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중에 회사가 대기발령을 내도 불법은 ... 2004.10.28 2037
야간고정으로 입사했는데 2교대로 전환한다고하는데요 2004.10.28 589
☞야간고정으로(근로조건 변동에 따라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2004.10.28 1712
좀 도와주세요 2004.10.28 353
☞좀 도와주세요(한달이 넘도록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2004.10.28 1090
퇴사전 연차휴가..... 2004.10.28 1209
☞퇴사전 연차휴가.....(연차휴가의 사용시기) 2004.10.28 3311
최저임금 답변을 받고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4.10.28 393
☞최저임금 답변을 받고 다시 질문 드립니다(포괄임금 산정에서 최... 2004.10.28 798
Board Pagination Prev 1 ... 3568 3569 3570 3571 3572 3573 3574 3575 3576 357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