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7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동생으로부터 사직의사를 통보받았다면, 근로자 본인에게 연락하여 사직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본 후 그 사직의사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로서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 본인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않은 채 동생의 말만 듣고 사직처리했다가, 차후 근로자가 "해고(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회사 관계자들의 입소문(?)에 의한 것이라면 회사 인사담당자로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는 등 사태를 파악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료됩니다.

2.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해서는 그 근로자가 퇴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사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이 이유라면 회사측이 병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고, 병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의 진단에 의해(의사의 소견은 "현재의 상병상태로는 근로자가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직한 경우 비로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 기본적으로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재취업을 위한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상태는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3. 그러나 그 근로자가 사직하는 이유를 아직 들어보지 못하였으므로 먼저하실 일은 사직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셔야겠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서비스업체에 근무하는 인사담당자 입니다.
>자해(동맥절단)로 인한 퇴사의사 일방통보로 무단결근시 퇴사처리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
>당사의 출납직원을 관계사로  전입전출하기 위해 후임자를 선출하던 중 회사
>사람들의 입소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10/5일 사고자 집에서 자해(동맥
>절단)을 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사고자 동생에게만 유선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서면상 확인된 바는 없으나, 회사에서는 사고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10월 급여
>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사고당시, 본인은 퇴직의사를 유선상으로 밝혔으며,
>사고자 동생은 현재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대한 회사의 양해를 구하는 상태
>입니다.
>
>이경우, 당사의 퇴직처리 방법은 있을까요?
>노동법상 개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을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만 퇴사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로 가능한 것인지?
>
>인사담당자로서 흔하지 않는 경우를 맞이한 문제로 적절한 처리방법을 알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빠른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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