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6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갑작스런 해고통보로 인하여 많이 당황스러웠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귀하께서 말쓴하신 30일 분의 급여에 관해서 이야기 해드리면 30일 전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를 갈음하여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직급하는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30일전에 해고를 하지 않았으나 해고예고에 있어 일정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의 경우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경우는 통상의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사 경영권이 사업주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인사 경영권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되어 그에 따른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해고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절차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주로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고로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계속적으로 통원치료로 인해 조퇴와 병가를 반복하는 경우,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근로적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거나 그 적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것이 인정될 때 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두 번째의 이유를 들은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므로 통상의 해고를 귀하께 하신 거으로 생각됩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는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들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방법들 중 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은 부당해고를 한 사업주에게 행정처벌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원직복직과, 부당해고 기간동안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잘 판단하시어 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09월 09일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
>2004년 10월 25일 해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표자분한테..
>
>이유인 즉슨 경륜이 모자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4년 넘게 다른 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왔는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
>이번주까지만 근무를 하라 하네요.. 총무직은 계약서 같은것은 없습니다.
>
>경영상으로 어렵다는건 이미 알구 있구요.. 제가 구제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
>보통 해고시 30일분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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