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2차전지(리튬배터리) 제조 업체에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지업체에 있다가 이 업체로 이직한지 만2년이 되어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4월 연봉협상시에 연봉계약서 상에 "매일 2시간의 연장근무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보니 다른기업도 다들 그렇게 하는거라며 사인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8월까지 자정까지 일했을 경우에 1만원, 밤샜을 경우에 3만원 씩의 야근수당만을 지불하더군요.
극단적으로 한달에 잔업만 220시간 (20시간 아닙니다. 이백이십시간 입니다. 정규근무시간 제외하고. 순수 잔업시간만.)씩 몇달간을 근무를 했음에도 5~60여만원 밖에 수당지급이 안됬었지요..
그래서 불만을 토로했더니, 지난 9월부터 "제대로 지급을 해주마" 하고는 무조건 한달에 50시간씩을 깎고 계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유인즉, 연봉계약서 상에 2시간씩은 기본이기때문에 2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곱하기 2 해서 50 시간은 깎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달 작업일수 X 2시간 아니냐, 추석같은 명절이 끼고 월차쓰고 휴가가고 했던 날들은 빼야 되는것 아니냐 했더니, 막무가내로 50 시간씩 빼는군요..
이런조항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2교대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 같은 직업들만 의무적 잔업이 연봉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전문가 분들의 자상한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2차전지(리튬배터리) 제조 업체에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지업체에 있다가 이 업체로 이직한지 만2년이 되어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4월 연봉협상시에 연봉계약서 상에 "매일 2시간의 연장근무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보니 다른기업도 다들 그렇게 하는거라며 사인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8월까지 자정까지 일했을 경우에 1만원, 밤샜을 경우에 3만원 씩의 야근수당만을 지불하더군요.
극단적으로 한달에 잔업만 220시간 (20시간 아닙니다. 이백이십시간 입니다. 정규근무시간 제외하고. 순수 잔업시간만.)씩 몇달간을 근무를 했음에도 5~60여만원 밖에 수당지급이 안됬었지요..
그래서 불만을 토로했더니, 지난 9월부터 "제대로 지급을 해주마" 하고는 무조건 한달에 50시간씩을 깎고 계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유인즉, 연봉계약서 상에 2시간씩은 기본이기때문에 2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곱하기 2 해서 50 시간은 깎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달 작업일수 X 2시간 아니냐, 추석같은 명절이 끼고 월차쓰고 휴가가고 했던 날들은 빼야 되는것 아니냐 했더니, 막무가내로 50 시간씩 빼는군요..
이런조항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2교대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 같은 직업들만 의무적 잔업이 연봉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전문가 분들의 자상한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