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6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주일 동안 몇시간 동안 근로를 하는 지, 어떠한 분애의 일을 하시는 지와 같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다음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의 조항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시행령 제2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인정사업 등】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기타의 농임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4.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시행령 제3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
법 제61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교대제근로는 변형된 근로시간제의 일종으로서, 잠시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어서는 안되는 병원 등의 공익사업 또는 생산과정성 공정을 멈출 수 없는 철강 산업 등의 제조업분야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특성상 24시간 운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대전제는 근로기준법의 틀거리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합의연장근로가 가능한 1주 12시간 한도만이 인정되고, 기타 탄력적 시간제도 등을 모두 적용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고>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
>①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51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
>
>위 법조문과 같이 연장근로의 제한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3조3교대를 하므로 설비가 정체 및 휴가자에 대근등르로 연장근로제한시간을 계속하여 10년이상 초과 해왔읍니다 이경우에도 법의 저촉이 되는지요
>법의 저촉이 된다면 벌칙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법의 저촉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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