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회 회비는 매월 월급지급날에 회칙에 따라 각 회원당 기본급의 1.5%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공제된 상조회비는 회사에서 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상조회에서 별도 관리 하고 있음
총 매월 상조회비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100% 지원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것은 각 회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걷기가 힘들어서 월급계산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최근 근로감독관이 이를 불법이라 하기에...정확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월급 지급시 공제는 상조회 회칙에 따라 운영되었기에...저희는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상조회 운영비는 회원대출 및 경조사지원 등 회사와 별도로 운영되고 회사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복리차원으로
매월 상조회비에 대해 지원(100%)하는 방식임.
상조회 회비는 매월 월급지급날에 회칙에 따라 각 회원당 기본급의 1.5%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공제된 상조회비는 회사에서 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상조회에서 별도 관리 하고 있음
총 매월 상조회비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100% 지원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것은 각 회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걷기가 힘들어서 월급계산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최근 근로감독관이 이를 불법이라 하기에...정확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월급 지급시 공제는 상조회 회칙에 따라 운영되었기에...저희는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상조회 운영비는 회원대출 및 경조사지원 등 회사와 별도로 운영되고 회사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복리차원으로
매월 상조회비에 대해 지원(100%)하는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