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근무시간이 8시에서 7시까지입니다.
토욜도 한주는 2시..다른한주는 정상근무입니다.
초봉이 75만원이고..상여가 400%인데요.
기본급은 47만원정도입니다.
상여는 3개월후엔 기본급의 50%, 6개월이후에 기본급100%가 지급됩니다.
이조건이면 근무시간이 11시간인데...
최저임금에 위반아닌가요?
상여는 최저임금과 같이 포함할수 없는것같은데요.
그런데 회사측에선 생산부가 시급제인데..시급제 직원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만약 위반된다면 어떡해야하죠?
토욜도 한주는 2시..다른한주는 정상근무입니다.
초봉이 75만원이고..상여가 400%인데요.
기본급은 47만원정도입니다.
상여는 3개월후엔 기본급의 50%, 6개월이후에 기본급100%가 지급됩니다.
이조건이면 근무시간이 11시간인데...
최저임금에 위반아닌가요?
상여는 최저임금과 같이 포함할수 없는것같은데요.
그런데 회사측에선 생산부가 시급제인데..시급제 직원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만약 위반된다면 어떡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