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세 2021.08.20 14:55

 

 

안녕하세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은 일용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여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2.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고 해당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직원이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후 1년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하고 산정일수도 1년 6개월로 해야하는 것 인가요?

 

3. 직원과 합의하에 3개월마다 입 퇴사를 반복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요?

입사후 3개월 이후 자진퇴사 처리, 1달 후 재입사 처리 3개월 후 자진퇴사 처리 이런식으로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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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7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3. 가능은 합니다.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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