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합격 2021.08.20 15:01

안녕하세요~~~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중입니다. (2000세대 정도 관리하는 아파트)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무직원들 전부(관리사무실직원-8명, 경비원-12명) 연차휴가를 무조건 50%이상 사용하라고 합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직원수는 사무직4명,격일제2명,경비원6명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무 여건상 연차를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근무여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강제적으로 쉬라고 했을때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에게 근무여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니 무조건 강제적으로 휴가사용은 할수 없다는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또한 동대표회의에서 계속 강제적으로 연차사용하라는 압력을 행사했을때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쪽으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기준을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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