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꿍 2021.08.27 10:12

연가일수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9.01.01일

육아휴직기간 : 2020.03.01~2021.02.28.

퇴직일자 : 2021.08.31

몇일 연가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3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계산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년 계속근로에 따른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7 586
휴일·휴가 연차보상비 질의 드립니다. 1 2021.09.07 125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9.07 68
휴일·휴가 연차 보상 과 휴일대체 1 2021.09.07 28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연차 사용 후 퇴직시 퇴직금, 연차만 사용시 급여 계산법 1 2021.09.07 1153
임금·퇴직금 트레이너 퇴직금 1 2021.09.06 254
근로계약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동 1 2021.09.06 285
근로계약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1 2021.09.06 237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2021.09.06 376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2021.09.06 1520
해고·징계 병력특례자의 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9.06 1028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61
직장갑질 퇴사종용 및 직장내 갑질 1 2021.09.06 1490
기타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2021.09.06 606
근로계약 코로나 기간 미근로로 인한 급여 발생 1 2021.09.06 159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2021.09.06 37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무(토요일) 근무 시 급여 계산방법 1 2021.09.06 184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307
기타 일용근로자 식대 관련 문의 1 2021.09.06 696
직장갑질 깁스한 상태로 출근 강요 1 2021.09.06 1957
Board Pagination Prev 1 ...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