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일수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9.01.01일
육아휴직기간 : 2020.03.01~2021.02.28.
퇴직일자 : 2021.08.31
몇일 연가 발생하나요?
연가일수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9.01.01일
육아휴직기간 : 2020.03.01~2021.02.28.
퇴직일자 : 2021.08.31
몇일 연가 발생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7 | 586 | |
휴일·휴가 | 연차보상비 질의 드립니다. 1 | 2021.09.07 | 125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7 | 68 | |
휴일·휴가 | 연차 보상 과 휴일대체 1 | 2021.09.07 | 281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연차 사용 후 퇴직시 퇴직금, 연차만 사용시 급여 계산법 1 | 2021.09.07 | 1153 | |
임금·퇴직금 | 트레이너 퇴직금 1 | 2021.09.06 | 254 | |
근로계약 |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동 1 | 2021.09.06 | 285 | |
근로계약 |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1 | 2021.09.06 | 23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 2021.09.06 | 376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 2021.09.06 | 1520 | |
해고·징계 | 병력특례자의 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9.06 | 1028 | |
휴일·휴가 |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 2021.09.06 | 861 | |
직장갑질 | 퇴사종용 및 직장내 갑질 1 | 2021.09.06 | 1490 | |
기타 |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 2021.09.06 | 606 | |
근로계약 | 코로나 기간 미근로로 인한 급여 발생 1 | 2021.09.06 | 159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 2021.09.06 | 37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무(토요일) 근무 시 급여 계산방법 1 | 2021.09.06 | 184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307 | |
기타 | 일용근로자 식대 관련 문의 1 | 2021.09.06 | 696 | |
직장갑질 | 깁스한 상태로 출근 강요 1 | 2021.09.06 | 19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계산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년 계속근로에 따른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