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잼파이 2021.08.27 13:23

기본급외에 법정수당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월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연장근로,휴일수당,연차수당 등) 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실제 연장근로를 하든 휴일근로를 하든 안하든 기본급+법정수당 = 월 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임금에는 월 및 연간 만근한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며,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월 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3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실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예정하여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그 성격상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참고>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송부 1 2021.09.01 21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출산.육아휴직자 적립액 계산 1 2021.09.01 2298
임금·퇴직금 연장,휴일 가산수당 1 2021.09.01 154
휴일·휴가 연차대체사용 1 2021.09.01 1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문의 1 2021.09.01 400
근로계약 알바 1년짜리 근로계약서 작성후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1 2021.09.01 4075
임금·퇴직금 퇴사된날 일한 세시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1 270
근로시간 근로시간 중 점심시간 및 휴계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21.08.31 3997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292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193
임금·퇴직금 재입사자 퇴직금 산정 시 근무의 연속성에 관한 문의 1 2021.08.31 582
근로시간 격일제근무(경비원)월소정근로시간 1 2021.08.31 2273
임금·퇴직금 기간제(청년 인턴) 급여지급 관련 1 2021.08.31 802
근로계약 사업주 4대보험 미납 문의 입니다. 1 2021.08.31 637
기타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8.31 479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중 국가공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8.31 2032
근로계약 회사로 인한 지출비용 및 파견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봉협의가 안... 1 2021.08.31 332
기타 연차수당 1 2021.08.31 176
고용보험 65세이상에서 명확하지 않은 고용승계시 실업급여 2021.08.30 95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30 189
Board Pagination Prev 1 ...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