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외에 법정수당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월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연장근로,휴일수당,연차수당 등) 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실제 연장근로를 하든 휴일근로를 하든 안하든 기본급+법정수당 = 월 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임금에는 월 및 연간 만근한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며,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월 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기본급외에 법정수당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월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연장근로,휴일수당,연차수당 등) 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실제 연장근로를 하든 휴일근로를 하든 안하든 기본급+법정수당 = 월 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임금에는 월 및 연간 만근한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며,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월 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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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송부 1 | 2021.09.01 | 21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출산.육아휴직자 적립액 계산 1 | 2021.09.01 | 2298 | |
임금·퇴직금 | 연장,휴일 가산수당 1 | 2021.09.01 | 154 | |
휴일·휴가 | 연차대체사용 1 | 2021.09.01 | 1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문의 1 | 2021.09.01 | 400 | |
근로계약 | 알바 1년짜리 근로계약서 작성후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1 | 2021.09.01 | 4075 | |
임금·퇴직금 | 퇴사된날 일한 세시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9.01 | 2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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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재입사자 퇴직금 산정 시 근무의 연속성에 관한 문의 1 | 2021.08.31 | 582 | |
근로시간 | 격일제근무(경비원)월소정근로시간 1 | 2021.08.31 | 2273 | |
임금·퇴직금 | 기간제(청년 인턴) 급여지급 관련 1 | 2021.08.31 | 802 | |
근로계약 | 사업주 4대보험 미납 문의 입니다. 1 | 2021.08.31 | 637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8.31 | 479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중 국가공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1.08.31 | 2032 | |
근로계약 | 회사로 인한 지출비용 및 파견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봉협의가 안... 1 | 2021.08.31 | 332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1.08.31 | 176 | |
고용보험 | 65세이상에서 명확하지 않은 고용승계시 실업급여 | 2021.08.30 | 951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8.30 | 1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실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예정하여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그 성격상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참고>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