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야 2021.08.27 14:06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어머니 건강으로 인해 12월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은 "퇴사를 희망할 경우,퇴사일 1개월 이저네 "사"에게 사전통보를 하고 퇴직승인을 얻어야 하고 퇴직시까지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퇴직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직서를 1개월 전에  내면 12월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개인적인 사정이 강한데 꼭 퇴직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꼭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밝혀야하나요?
12월 퇴사할 예정이면 며칠에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원장이 기분나빠서 당장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싶은데 그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린이집 특성상 중간퇴사를 잘안해줄려고 해서요. 다른 어린집으로 입사를 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직서를 낼때 녹취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불법에 해당이 될까요?


8월에 그만두는 선생님의 경우 
원장님의 잘못으로 그만두는데 처음엔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하고서는(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못해준다고 하시거든요.
말이 매번 바뀌고
다른 어린이집 취업시 전근무 어린이집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좋게 얘기해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면담할때 녹취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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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모짜르트 2021.08.28 09:08작성

    사직서는 2주일전에 제출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녹취는 1;1로 녹취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원장이 기분나빠서 당장 그만 두라고 하면 그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됩니다 그땐 해고수당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고 수당도 받고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것을 위하여 녹취가 필요 합니다.

  • 상담소 2021.09.02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귀하의 의사로 사업장을 그만두는 경우 사직의사를 서면에 표시하여 사직일을 정해 사직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근로계약에 기재된 퇴사일로 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도록 정한 취지의 약정은 효력이 있다 봐야 하며 귀하가 12.1을 퇴사일로 하여 11.30까지 출근하고 그만두려면 10.1에는 12.1을 퇴사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2) 만약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사직을 하였고 사직일을 명확하게 정해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직일 이전에 그만두도록 조치 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4) 귀하의 사직의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귀하가 향후 취업하려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제 3자에게 귀하에 대해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사용자가 귀하가 취업하려는 사업장 관계자에게 귀하에 대해 험담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귀하의 취업을 방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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