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ky03 2004.10.21 12:03
저번에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문의 했었습니다.

>년월차에 대해 문의할려구 합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분 년월차 분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때 다음년도에 소급해서
>돈으로 지불하지 않구 다음년도 년월차와 같이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남은 년월차는 휴가로 처리합니다.(만약 10월 1월 퇴직일이고, 남은 년월차가 20일이면, 10월 21일이 퇴직일이됨)
>
>제가 만약 남은 년월차가 20개일때
>12월15일날 그만두게 되면 다음년도 1월 4일날 퇴직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새해 발생되는 년차, 월차, 생휴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럼면 년차 12일, 월차 1일, 생휴 1일 합해서 14일,,따라서 퇴직일이 1월18일이 될수 있는지) 참고로 올해 만근 근무 했습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빠져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잔여 남은 년월차를 모두 소진시 퇴직한다고 했을시 새해년도에 윗 예시처럼 년차 월차도 새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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