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khanim 2004.10.21 16:52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소기업이며 정보통신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1. 2003년 3월까지 당사에 약7년 근무를 하시다거 퇴직을 하셨던 분인데 나이가 60세가 넘었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현재 국민연금 얼마(전확한 금액은 미확인)를 받고 있으나 국민연금을 받는 만큼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만 받고 재입사를 하여 회사를 다니고 싶다고 하여 채용코져 합니다.
  그리고 이 분은 실 수령액을 월30만원이면 되니 예전에 하였던 업무 지원 정도를 하고 싶으니 채용을 의뢰해 왔습니다. 이분은 당사의 업무를 잘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2. 이분이 요구하는데로 하여 근로계약(계약직)을 체결하여 채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3.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에 의한 혹시 어떤 문제가 되는지요?
4. 근로자로 채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5. 신규고령자를 채용하여 지원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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