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7988 2004.10.18 14:48
실업급여 수급자격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음)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저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결혼하여 시화에서 여의도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한달전 남편직장과 가까운 파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파주에서 여의도로 출퇴근을 한달정도 하였는데.. 출퇴근시간이 합쳐서 하루에 4-5시간 걸립니다..
도저히 힘들고 체력에 한계가 와서 11월초 직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런상황을 일산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았더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위의 조건은 어떤경우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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