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실제근로제공이 있었던 첫날'부터입니다. 비록 수습기간이 3개월있었더라도 자격취득신고를 할 때는 최초의 근로제공일(1.16)부터 소급적용토록 신고했어야 하는데, 회사측 업무관계자의 편의나 착오 또는 무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군요... 지금이라도 회사측관계자에게 귀하의 자격취득에 관한 정정신청을 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정정신청을 해주지 않는다면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관계없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귀하의 재직일이 1.16부터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 부합되는 퇴직사유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어렵군요...

https://www.nodong.kr/402845

 

소개한 자료에서 예시하는 퇴직사유에만 해당한다면 위에 소개해드린 회사자체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정정신청 또는 귀하가 직접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을 통해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정정확인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회사를 1월 16일 부터 출근을 해서 10월 22일까지 다니는 것으로 끝을 맽게되었습니다.
>
>수습3개월을 거쳐서 지금까지 다녔는데요..
>
>저희 봉급일은 매월 15일이었다가 4월부터 26일로 바뀌었습니다
>
>매달 월급날 4대 보험료, 소득세등 각종 세금이 빠져나갔습니다.
>
>근데 고용보험이 등록된 일자가 굉장히 늦게 가입이 되었더라구요
>
>1월 16일부터 3개월이라고 하면 4월 1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등록된게 5월1일자로
>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
>제가 10월 22일날 그만둔다고 하면 175일정도를 근무하고 퇴사하는건데요
>
>일수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등록일이 잘못된게 아닌지요?
>
>그리고 제가 건강상의 이유와 가정문제, 출퇴근도 너무 멀어서(차막히면 편도 2시간정도)
>
>그만두는데 수급조건을 만족시키는지요?
>
>5일이 모잘라서 못받는건 좀억울한데..안된다면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
>전화로 여쭤보고 싶지만 연락처가 안적혀 있어서 이렇게 게시판 상담 드립니다.
>
>혹시나 전화상담 가능하다면 djbojo@nate.com 으로 연락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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