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8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정말 막된 상사로군요....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만이 아니고 서로간의 사회관계를 독둔해 해서 각자의 인간됨을 보다 높여내는 사회생활인데, 그런 사람밑에서 일하는다는 것은 당당한 직장인으로써의 귀하보다는 단순한 회사의 노예라는 생각이 더욱 앞설 것입니다. 좀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다 도움되는 답변을 드려야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실업급여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어려운 케이스라는 점을 말씀드리게 되어 저희들로써도 안타깝군요...
현행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서구의 발달된 고용보험제도와 달리 포괄적인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일부의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예시된 20여가지 퇴직사유에 부합하는 점을 발견하기가 어렵군요... 비슷한 경우라면, '차별 또는 따돌림에 따른 퇴직'을 적용해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를 위해서는 차별 또는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객관적인 사항을 입증하기 곤란한 (=사실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반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귀하에게 적극적인 진술을 해줄 주변동료를 확보하지 않는이상 어렵다 판단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회사내 차별에 의해 퇴직한 경우(남녀차별,따돌림 등)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좀더 힘내시구요... 혹시 다른 퇴직사유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내용 등 실어급여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다닌지 일년반조금 넘은 24살 여성직장인입니다.
>한 무역업체에 다니고 있는데..
>개인기업이고 직원은 20명이 조금 안됩니다..
>
>직장에 다니는 일년반동안..
>회사에서 대우받지 못한점과 부당함으로 인하여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
>선거날 수당없이 전직원이 출근한적도 있었고..
>여성들의 생휴는 전혀 없었으며..
>생휴를 신청할 경우엔....
>회사에 일이 바쁜날 가면 되겠냐는둥..전화나 받으라는둥..여자들은 날짜조정 못하냐는둥...
>회사의 간부란 사람이 기타 성적인 농담도 서슴치 않고 합니다..
>최근엔 생휴가 생겼지만..
>생휴를 썻을 경우엔 격주 토요일을 반납하는 조건입니다...
>
>또 말을하거나..농담을하거나..일에서 실수를 했을경우..
>말을 하면서도 얼굴을 주먹으로 툭툭치기는 일은 다반사구요..
>전체회의..전직원 앞에서도 그런 행동을 할때는 정말 참을수 없을만큼 자존심도 상하지만..
>직장상사이기 때문에..참아 왔습니다.
>
>또한, 아침에 회의후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직원이 모인 아침인사 자리에서..
>씨발..아가리를 꼬매버린다~라는 욕설도 하고..
>기타등등..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회사의 가장 윗사람인..부장..과장입니다..
>
>그동안은..인정이라 생각하고..직장상사이기 때문에..
>하루이틀..한번두번 참아왔지만...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것 같아 더이상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사직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사직서에 사유는..어떻게 써야 하는건지....
>처음 다닌 직장에..아직 나이가 어려서인지..
>어려운것같습니다..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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