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omiyh 2004.10.18 16:09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이렇게 멜로 여쭈어 봅니다.

당사의 근무시간은 08:30~17:30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목요일에 출근해서 일을하다 끝내지 못하고 철야로 계속근무하였고
그래서 결국 토요일 오전 9시에 퇴근을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각 회사의 기본 방침은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철야 다음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따로 O/T 적용이 되어야 하는것인지,
엄밀하게 따지게 된다면 토요일에 일찍 퇴근한것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일반적인 관례가 있었다면 사례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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