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9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질문도 잘 접수하였습니다. ^^ 연차휴가에 관한 두가지 질문에 대한 상이한 답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기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연차적용에 대한 차이이므로, 답변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올해 7월 1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연월차휴가제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개정법은 상시 근로자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그밖의 사업장은 근로자수와 업종에 따라 별도의 적용시기를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과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간에 연차적용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사 합의로 개정법을 앞당겨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개정법 적용에 관한 합의 및 노동부로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즉 상시 근로자수 1,00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기존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연차수당이 적용되지만, 상시 근로자수 1,0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7월 1일부터 개정법에 정해진 연차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정법상 연차휴정에 대해서는 【월차휴가의 폐지와 연차휴가의 적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처럼 귀하께서 의문을 제기해주신 양 질문은 개정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연차적용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라며, 혹시 온라인 상담으로 이해하는데 곤란함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한국노총 부천상담소 032) 653-7051)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한국노총 상담소에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신다면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각지역 한국노총 상담소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5535번 연차관련 질문한 사람입니다.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
>귀사이트의 질문/답변 내용 중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부분하고 질/답 사항이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게 맞는 것인지요?
>
>아래 질답은 2003년 9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2004년 9월에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내용인데,
>저에게 답변 주신 것은 동일한 상황에서 2005년 9월에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요지입니다.
>
>감사합니다.
>
><질문 사항>
>
>>안녕하십니까?
>>연차일수와 수당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03년 9월 1일에 입사한 사원의 2004년 9월에 청구 가능한 연차일수는 얼마입니까?
>>참고로 2004년 7월부터 주 5일제 시행으로 월차가 폐지되고 연차가 15일로 늘어났읍니다. 그리고 청구월까지 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2. 그리고 2004년 7월에 임금(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경우 2004년 9월에 연차를 노사 합의하에  모두 수당으로 받을
>>경우 수당을 오르기 전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을 청구한 그달의 시급을 기준으로 받아야하는지요?
>
><답변 사항>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정 된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속 2년 당 가산휴가 1일 발생합니다. 위의 요건 (8할 이상 출근)에 적합할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법의 경우 200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따라서 귀하께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인 2004년 9월 1일에 연차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연차일수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15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 역시 2004년 9월에 발생되는 것이므로 인상된 시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어야 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45535번>
>
><답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2003. 8. 1 입사자의 경우 2003. 8. 1 ~ 2004. 7. 31 까지의 출근율을 근거로 발생한 연차휴가(100% 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를 2004. 8. 1 ~ 2005. 7. 31 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가능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2005. 8. 1에 연차수당으로 지불받습니다. 단, 2005. 8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질문사항>
>>수고 많으십니다.
>
>>2003년 7월1일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연차 수당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 선불이니 후불이니 하여 개념이 좀 모호해서 질문 드립니다.
>>당사에 작년 8월 입사한 직원의 경우 연차 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는지요.
>>노동부에 질의 회시된 내용을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후불제 정산의 개념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다면 작년 입사자의 경우 내년도 9월에 연차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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