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9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하지정맥류라는 병명만 가지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올해 2월에 병원내 수술실에서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발병한 하지 정맥류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재 판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2.하지정맥류는 다리의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겨 정맥혈관이 늘어져 푸르거나 검붉은색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튀어나오는 일종의 혈관기형으로, 장기간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시간 서서 일하게 되는 근로형태가 인정된다면 간호사의 사례가 있으므로, 산재로 인정될 확률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산재로 인정된 간호사의 경우 수술실에서 15년~19년 근무해왔으며, 1일 평균 6~8시간씩 서서 근무해온 것이 인정되었고, 입사 후 8년 정도 지나면서 하지정맥류 증상이 나타나면서 탄력스타킹이나 붕대를 감고 일해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다가 급기야 지난해 12월에는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정형외과 수술의 경우 골접합수술이 많아 C-arm(연속적 방사선촬영)을 이용해 수술할 경우 4.5㎏ 무게의 방사선 방지가운 을 착용하는 등 수술여건상 무거운 기구(9∼16.6㎏)를 자주 옮기는 작업등이 반복되면서 하지정맥류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받아 최종 산재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 당해 근로자의 증상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잘 따져보아 산재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담당 주치의에게 업무형태를 설명한 후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상담해보시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진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중에
>왼쪽 장단지에 핏줄이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의 진단을 받은 종업원이있습니다
>장시간 서서일하는 작업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회사에 치료를 요청을 하여는데
>회사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거부를 합니다
>개인 질병으로 하여 개인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내일 10월20일 수술을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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