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외국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지사를 두고 있는 형식이어서, 노무관리나 근로조건의 결정 등이 모두 국내의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귀하의 질문을 보니 모든 관리가 국내 본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당연히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달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발생하는 월차휴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04. 7. 1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1,00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개정법 적용사업장은 아닌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정법에서는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시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2. 다만, 근속수당이나 임금수준, 차량유지비 등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판단을 해야 하므로 속시원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귀국시 회사측과 약정했던 사항이 있다면 그 약정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두상 약정한 것이었다면 회사가 부인할 것을 대비하여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녹음테이프 등 적극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사후 6개월지나서 중국파견으로 재입사하였고 퇴사전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임금을 받아왔읍니다
>계약기간은 1년 씩이고 별도의 말이 업는한 재연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사정상 1년 3개월만 근무후  한국본사로 귀국하였고 임금은 한국 회사에서 계속 지급 하였고
>중국에서는 생활비로만 별도로  받아왔읍니다
>본사에 귀국시 임금은 퇴사전 받던 호봉에서 정규 호봉인상만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파견을 목적으로  재입사를 하였지만 임금은 평균임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일급제에서 월급제)
>이제와서 재입사시에 받던 임금을 못주고 재조정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사 사원으로 으로 파견근무를 한것이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파견 가기전가지 9개월가까이 본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한국에 있을대는 월차 수당을 지급 하였으나
>파견 후 월차수당이 업어졌고 근속 수당도  입사후 1년이 지나면 주는거나 그것도 받지 못하였고 달라고 하니까
>귀국후 부터 준다고 하고 그전꺼는 못준다고 합니다
>또한 저의 직책이 대리인데 다른 월급제 대리들은 차량 유지비가 나오고 있으나 저는 한국에 귀국후 한번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말로는 저는 생산부 대리 라서 업다고 하는군요  관리직은 주면서 생산직 대리는  안줘도 상관업는지요
>만약에 회사에서 임금을 재조정한다면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두서 업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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