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9 11:31
퇴사후 6개월지나서 중국파견으로 재입사하였고 퇴사전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임금을 받아왔읍니다
계약기간은 1년 씩이고 별도의 말이 업는한 재연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사정상 1년 3개월만 근무후  한국본사로 귀국하였고 임금은 한국 회사에서 계속 지급 하였고
중국에서는 생활비로만 별도로  받아왔읍니다
본사에 귀국시 임금은 퇴사전 받던 호봉에서 정규 호봉인상만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파견을 목적으로  재입사를 하였지만 임금은 평균임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일급제에서 월급제)
이제와서 재입사시에 받던 임금을 못주고 재조정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사 사원으로 으로 파견근무를 한것이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파견 가기전가지 9개월가까이 본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한국에 있을대는 월차 수당을 지급 하였으나
파견 후 월차수당이 업어졌고 근속 수당도  입사후 1년이 지나면 주는거나 그것도 받지 못하였고 달라고 하니까
귀국후 부터 준다고 하고 그전꺼는 못준다고 합니다
또한 저의 직책이 대리인데 다른 월급제 대리들은 차량 유지비가 나오고 있으나 저는 한국에 귀국후 한번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말로는 저는 생산부 대리 라서 업다고 하는군요  관리직은 주면서 생산직 대리는  안줘도 상관업는지요
만약에 회사에서 임금을 재조정한다면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두서 업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업무상재해 (행사중의 사고) 2004.10.21 412
산재로 요양중인 조합원의 조합비와 권리의무? 2004.10.20 479
☞산재로 요양중인 조합원의 조합비와 권리의무? (수입이 없는 노... 2004.10.20 998
불법 파견근로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2004.10.20 430
☞불법 파견근로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2004.10.20 686
병가휴직에 관해.. 2004.10.20 1462
☞병가휴직에 관해.. (병가휴직의 기준과 실업급여) 2004.10.20 7670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2004.10.20 651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지각, 조퇴, 외출이 있으면 만근이 아닌... 2004.10.20 3157
동일직종에 두 개의 취업규칙이 가능한가요? 2004.10.20 610
☞동일직종에 두 개의 취업규칙이 가능한가요? 2004.10.20 967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 직종이 따로 있나요? 2004.10.20 714
휴일·휴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근로기준법은 직종에 구분없이 적용... 2004.10.20 2178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4.10.20 516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근태불량을 이유로 해고당한다면 실업... 2004.10.20 2994
제 소속이 다른회사로 되어있다가 퇴직했는데요....임금과 퇴직금... 2004.10.20 539
☞제 소속이 다른회사로 되어있다가 퇴직했는데요....임금과 퇴직... 2004.10.20 548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004.10.20 631
☞아르바이트로 일하는(알바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 2004.10.20 2042
몸이 넘 아파서...사직경우 2004.10.19 909
Board Pagination Prev 1 ... 3577 3578 3579 3580 3581 3582 3583 3584 3585 358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