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일단 출근했다면 조퇴를 하든, 지각을 하든, 외출을 하든 관계없이 "출근한 날"로 봅니다. 간혹 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정해둔 회사들이 있기도 한데, 이것은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회사의 유치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참고>
"조퇴,지각,외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만근으로 해석하여 주휴일, 월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1970.9.8, 근기 1455-8372)
"취업규칙(=사규)에 조퇴, 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출근율에 대한 계산상의 출결은 일일의 노동일을 단위로 해석하여야 함."(1973.2.14, 근기 1455-1002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차휴가부여시 소정근로일수를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소정근로일수에 한달 만근은 하였으나, 조퇴나 지각을 한 경우가 있읍니다.
>이럴 경우 월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나요
월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일단 출근했다면 조퇴를 하든, 지각을 하든, 외출을 하든 관계없이 "출근한 날"로 봅니다. 간혹 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정해둔 회사들이 있기도 한데, 이것은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회사의 유치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참고>
"조퇴,지각,외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만근으로 해석하여 주휴일, 월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1970.9.8, 근기 1455-8372)
"취업규칙(=사규)에 조퇴, 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출근율에 대한 계산상의 출결은 일일의 노동일을 단위로 해석하여야 함."(1973.2.14, 근기 1455-1002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차휴가부여시 소정근로일수를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소정근로일수에 한달 만근은 하였으나, 조퇴나 지각을 한 경우가 있읍니다.
>이럴 경우 월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