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9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명의 체불임금 액수가 24,000,000원이 될 정도면 장기간 임금을 체불당하셨다는 말일텐데, 그 동안 생활은 어떻게 하셨는지 걱정이 앞서는 군요. 더우기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가압류하는 등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만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받아야하는 임금을 받기 위해 다소 복잡한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한단계 한단계를 진행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우선 회사측에 지불각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각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조사 결과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지불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재산이 없어서 지불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처벌받고(대개는 벌금형 정도를 받습니다.), 근로자는 노동부 담당자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압류의 범위는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로 된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인 경우는 사장 개인 명의로 된 재산까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가가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재판이라고 하여 간소하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세분이 한꺼번에 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각자가 소를 제기하여 소액재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그밖에도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미지급 퇴직금을(이를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하고 지급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사장을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워낙 체불된 임금의 수준이 높은 만큼 체당금만 가지고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을 수 없으니, 회사가 도산하게 된다면 체당금 청구절차와 위 절차("1", "2")를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각종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나 총무관련 자료들,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등을 수집해놓으시는 것도 유리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의 직원이 퇴사하고, 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사정이 너무나 악화되어 사장님 개인으로 발행하는 가계수표 부도를 내게 생겨서 더이상의 운영은 힘들다는 결정을 내린듯 합니다.
>직원인 저희에게는 말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3명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명의 체불임금이 약 24,000,000 정도, 퇴직금이 약 32,000,000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자산은 대부분 가압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재산에 가압류를 해야하는지요?
>만약 가압류를 먼저 해야한다면 사장님 개인소유 집에도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불각서를 받아놔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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