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좀더 기다려보시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이 귀하에게 배달되어 올 것입니다. 기다리신 이후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관할법원을 방문하시어 어찌된 사정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소액재판을 이용하신것 같은데... 이행권고결정서정본을 받게되면 별도의 강제집행문부여신청 절차없이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법원 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거나 법원주변 법무사나 변호사 등 민사소송관련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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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5일에 소장 접수시키고 나서 법원에 연락이 안와 어제 전화했더니 벌써 판결이 났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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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없이 원고승소로 말입니다. 이행집행 하라는 문서가 오면 경매를 하던지 압류를 하던지 하면 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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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게 또 왜 안오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려 해도 불친절...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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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가진 재산이 없고, 빌린 건물의 보증금 밖에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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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업장의 집기류를 압류 또는 경매를 할 생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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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더 기다려보시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이 귀하에게 배달되어 올 것입니다. 기다리신 이후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관할법원을 방문하시어 어찌된 사정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소액재판을 이용하신것 같은데... 이행권고결정서정본을 받게되면 별도의 강제집행문부여신청 절차없이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법원 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거나 법원주변 법무사나 변호사 등 민사소송관련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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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5일에 소장 접수시키고 나서 법원에 연락이 안와 어제 전화했더니 벌써 판결이 났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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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없이 원고승소로 말입니다. 이행집행 하라는 문서가 오면 경매를 하던지 압류를 하던지 하면 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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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게 또 왜 안오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려 해도 불친절...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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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가진 재산이 없고, 빌린 건물의 보증금 밖에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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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업장의 집기류를 압류 또는 경매를 할 생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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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