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9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법률상의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을 지급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상담글의 경우처럼,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무하신 분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의 청구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비록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체결시 또는 재직중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바가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퇴직금(법외임의퇴직금)의 청구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경우에도 당사자간의 법외임의퇴직금계약이 구두로만 이루어져 상대방이 그러한 약속을 한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 해결방법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본원인 자체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제도(제34조)가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강제적용되는 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수년여간 '근로기준법 1인이상 모든 사업장 전면적용'을 위해 부단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끄떡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왕성한 투쟁활동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5번 해설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가까운 지방의 터미널 앞,,, 개인이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한지 10년도 넘게 지난 k라는분이
>있습니다.
>주방과 홀에서 별도로 일을하는 사람이 없이 아침에 문여는 일부터,,, 혼자서 주방 음식만드는일이며,
>설겆이 서빙까지 거의 꾸려가다시피 했는데,,,(정작 주인은 손도 까딱하지 않음)
>이번에 터미널 이전으로 인하여 거의 매출이 없어지자 가게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10년간 일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월급은 한달에 70만원인데, 이것도 몇년전에 오른 월급이구여,,,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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