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t21 2004.10.19 17:41
위금액으로 약1년6개월
그 후 월급이 올라 기본급은 90만원+자격수당5만원+시간외수당10만원+월차수당3만원+생리수당3만원
=총지급액1,100,000원-각종세금76,810원=실 지급액1,033,190원
위 금액을 약 6개월가량 받았습니다.( 월차나 생리휴가가 없을 때 통상받는 임금임,월차생리는 무급휴가였음)

입사 할 당시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라는 것이 없었고 구두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이 그랬음) 입사 후 1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근로시간이 적혀있고 서명을 하라고 종이를 한장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 때 모든회사 직원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는 근무시간이 8:30~17:30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위에서 적은 것같이 시간외 수당이라며 급여명세서에 수당을 따로 지급한 것 같이 표시를 하였습니다.원래 받기로 한 급여가 기본급에 자격증수당을 붙여 1,004,000원인데 거기서 임의대로 시간외 수당이라면 명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제가 입사할 당시 받기로 한 급여는 월 85만원이었는데 3달후 월급이 오른 것이 1,004,000원입니다.)


질문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17시30분 이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 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급받을 수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퇴사 후 몇개월 이내에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노동부에 신고할 때의 절차중 우선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진정서에 들어가야하며, 진정서를 제출한 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어 제가 미지급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한 여성이 임신 후 출산 일이 가까워 지고 유산기가 있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해당사업처에서 근무했었고요.  출산 후 1년 동안 몸조리와 육아를 하였고 현재까지 미취업상태입니다.
즉, 횟수로 퇴사한지 3년정도 됩니다.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라고 했을 수도 있음. 그러나 의사가 권유하였음.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즉,'퇴사 후 몇개월 이내에만 지급함 ' 이란 규칙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질문이 길어 읽으시는데 고생스럽게하여 죄송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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