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9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써, 비록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고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철야후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귀하의 사례의 경우, 아침 8시 30분 ~ 9시) 계속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근무의 과중을 이유로 계속되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야함이 마땅하나, 안타깝게도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익일의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지는 근로는 당사자간 당초부터 근무하기로 예정되었던 시간이므로 전날의 근무 연속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참고>

-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2003.03.31, 근기 68207-402 )

2. 다만, 당해 사업이 어떤 업종이고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정신적ㆍ육체적 피로를 회복시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력 보전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철야후 익일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지는 근로시간의 운영은 근로기준법 제근로시간 운영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이렇게 멜로 여쭈어 봅니다.
>
>당사의 근무시간은 08:30~17:30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목요일에 출근해서 일을하다 끝내지 못하고 철야로 계속근무하였고
>그래서 결국 토요일 오전 9시에 퇴근을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각 회사의 기본 방침은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철야 다음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따로 O/T 적용이 되어야 하는것인지,
>엄밀하게 따지게 된다면 토요일에 일찍 퇴근한것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일반적인 관례가 있었다면 사례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을 하엿든 학생인데요...(임금을 체불당하고 있어요.) 2004.10.21 440
저같은 경우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2004.10.21 477
☞저같은 경우도 해고가 가능? (사소한 과실을 이유로한 일방퇴직... 2004.10.21 836
년월차 질문 2004.10.21 611
☞년월차 질문 2004.10.21 1138
만근의 의미 2004.10.21 2181
☞만근의 의미 2004.10.21 876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 합니다. 2004.10.21 360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 합니다. 2004.10.21 365
남성의 출산휴가 2004.10.21 523
☞남성의 출산휴가(남성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04.10.21 893
노동조합장의 임기,효력에관하여 2004.10.21 543
☞노동조합장의 임기,효력(임기 만료 후에도 노동조합 대표자로 활... 2004.10.21 2588
퇴직일과 주휴와의 관계 2004.10.21 452
☞퇴직일과 주휴(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예정일을 앞당겨 사직서를... 2004.10.21 939
시설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2004.10.21 394
☞시설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 2004.10.21 949
실업급여관련입니다. 2004.10.21 517
☞실업급여관련입니다.(회사가 임금을 30% 삭감하여 사직한다면?) 2004.10.21 573
파업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마지막달이 월급이 줄었을때 퇴직금 정... 2004.10.20 1808
Board Pagination Prev 1 ... 3579 3580 3581 3582 3583 3584 3585 3586 3587 358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