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갑작스러운 사고에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우선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고가 개인적인 사고에 불과하다면 귀하를 직접 고용한 회사의 병가규정 등에 근거하여 치료기간과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적용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이나 노조와의 단협상 별도의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치료비나 치료기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결국 개인사고로 보아 회사측에 특별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된다면, 산재로 처리하여 산재보험으로부터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 평균임금 70%를 지급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과 치료종료후 30일간은 회사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짧막한 질문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안된다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체육대회나 야유회 등의 행사에 참여한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1) 참여의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불참자에 대한 제재 여부 등의 사실관계에 기초하게 되는데, 예컨데, 당 체육대회가 회사가 근로의욕고취 등 노무관리의 필요에 의해 행사를 치루면서 근로자들에게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고, 행사에 필요한 비용도 회사가 지불하였으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참석하였다면 회사의 지휘, 관리하에서 일어난 사고로 분류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의 경우 회사가 주최한 행사가 아니었고, 다만,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타회사의 체육대회에 참여한 것이므로 귀하를 고용한 회사로부터 oo회사의 체육대회에 참여할 것을 지시받았는지, 그 지시는 강제력이 있는 것이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재해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재전문 노무사 등과 긴밀히 상의하여 체육대회에 참여하게된 동기, 사고 당시의 정황 등을 설명하여 산재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밑져봤자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산재 요양신청서를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보십시오. 산재신청은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일단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회사측에 협조를 구하고 산재 신청을 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ㅇㅇ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몇일전에는 ㅇㅇ 회사의 체육대회가 있는날이였는데 저에게도 축구경기에 참가해달라고 하여 저도 참가
>하게 되었습니다.
>
>저의가 협력업체이다보니 상급부서에서 요청을 해와서 저를 축구경기에 출전시키게 했습니다.
>
>그러다가 경기도중 저는 무릎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
>경기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
>무릎의 진단이 전치2주정도이고.. 그것도 2주후에 재검사(MRI)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
>하루종일 서서일하는 저에게는 일도 못하게돼었습니다.
>
>병원비는 체육대회참가인언들에게 여행자 보험을 들어놔서 나온다지만.
>
>앞으로 2~3주 길게는 6주이상 진단이 나올경우 제 월급은 어떻게 돼는건가요.
>
>이게 병가로 처리되는건지 아니면 산재나 공가로 처리돼는지..
>
>급여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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