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55 2004.10.18 08:57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월급제(월260만원 , 전화요금 5만원)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 사장의 면담..
자재과 관리를 하던 저를 10월부터 일당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라더군요,,
저 외에도 현장사람들이 여럿 해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전 9월말까지 한 달을 꽉 채우고,, 9월 30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5일이 급여일이라 입금 확인을 해떠니..2,056,000원!!!
너무나 어이없는 급여였습니다.. 눈 앞이 까맣더군요... 이리저리 들어갈 돈이 한 두푼이 아닌데...
그래서 16일날 사장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 갔더니.. 일당 65,000원으로 계산을 하고,
예비군 훈련은 물론이고, 추석 연휴까지 모든 것을 공제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 노동청 고발을 하겠다니, 고발을 하라며 뺨을 치더군요..
같이 그럼 손해다 싶어 참았습니다만,, 전 너무나 억울합니다.
한 달 고생해서 능력내에서는 일도 열심히 했는데... 겨우 이런 대접이라니..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다.. 제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세요...
급여를 다 받아야하고,, 거기다 일을 못한 일당?까지 다 받고.. 인권?(뺨)대한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요... 가능은 한 건가요?
법 쪽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라... 답답한 맘에 이렇게 글로 띄웁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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