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8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34조에 명시되어 있는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될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의 조항은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5인이상의 사업장에 근로하셨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기산됩니다. 귀하의 경우 13개월 15일을 다니셨다면 12개월을 제외한 1개월 15일 또한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1개월을 30일로 보았을 때 { 평균일급 * 30 * (410/365) }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회사에 구두로 독촉을 해보시고 그래도 회사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방법들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얼마전 저는 연봉기간중에 퇴직을하게 되였습니다.퇴직을한 이유는 개인적인일로인하여 회사에연락후 결근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나가보니 부장님이 저에게 뭐하러 회사에 나왔느냐면 개인적으로
>인격을 무시하는말을해가며 더이상 너같은사람은이랑은 가치 일할수 없다 하면서 어떻게 할것이냐고 물어보는것이였습니다. 아무래두 저보구 그만 회사에서 나가라는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퇴직을했을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수습기간3개월포함해서 13개월 15일(2003.8.15 ~ 2004.10.4)정도 있었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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