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8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된 근로로 인하여 심신이 피로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말쓴하신 것과 같이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면 최대 연장가능 시간은 12시간으로 주당 56시간입니다. 그 이상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 할 지라도 법에 저촉이 됩니다.

2. 간단히 정리하여 말해드리면
- 법정기준근로시간(1일8시간,1주44시간)에서 일단 1주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란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일단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저촉됩  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  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의 경우 15%의 가산임금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가산임금은 50%로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은 체불임금으로 사업주에게 따로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하였지만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방법들을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더불어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위와 같이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고소, 고발을 하시어 행정적인 힌으로 시정을 시킬수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주가 무리한 근로시간을 강요하였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주44시간 주당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준이 서비스 업종인 회사와 전혀 맞지 않다하여 평일과 토요일 12시간 일요일 13시간씩 주당 73시간씩 근로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방법 또한 완전히 무시하고 통상급여의 15%만 산입하여 지급하여 실제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의 절반인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무자는 날이갈수록 피로가 쌓여가고 있고 실업난과 경기침체로 사표를 쓰자니 생계가 막막하고 ....
>이렇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 근로자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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