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는 1년6개월 정도 했구영 정규 직원 입니당....
회사가 부도가 요번에 cj루 합병을 하게되었는뎅 수원점에 있는 공장이 부도가나서
인원 감축에 들어갔습니당... 근데 수원점에 있는 사람들을 안산점에 있는 공장으루
배치를 하면서 안산점에 있는 사람들은 감축한다고 합니당. 상담을 하면서 20대는
희망퇴직을 권했다구 합니당.... 구래서 분위기상 희망퇴근을 신청했는뎅 이런 경우에두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당..... 회사 측에서 상실 신고를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용... 하루 아침에 백수가 된다구 생각하니 앞이 깜깜합니당...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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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를 하면서 안산점에 있는 사람들은 감축한다고 합니당. 상담을 하면서 20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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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당..... 회사 측에서 상실 신고를 하면 실업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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