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3 2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이윤여부에 따라 지급여부,지급액수 등이 변동되는 성과급여는 사실상 지급주체인 회사측의 입장에서 보아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수령주체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처분권한보다는 회사의 처분권한에 따라 수령여부, 수령액수 등이 달라지므로 회사와 근로자간에 '채권채무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이윤여부에 따른 성과급여는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연히 '임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례는  <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렇다면 개인의 업무성취도,업무성과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등이 달라지는 개인성과급여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귀하의 사례로 보아 사무,관리직의 경우, 지급시기와 방법(매분기)와  지급액수(600%)가 확정되어져 있고, 그 지급대상 역시 구분되므로, 이러한 경우, 회사와 사무,관리직 근로자간의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업직의 경우 지급여부가 불투명하고(0%~600%라는 의미는 지급이 안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므로) 지급액수 역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영업성과상여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과 같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지)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금은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임금이 아니다 ( 2004.05.14, 대법 2001다76328 )
(내용) 피고회사가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수가 결정되는 것인 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손익에 의거 매월 정기적으로 0에서 얼마까지를 급여 중 상여항목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급여규정에는 없었고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제외되었구요.
>
>이제 급여규정을 개정했는데
>급여규정 안에 차등상여금을 신설했구요.
>규정내용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기준봉금의 600%에 해당하는 차등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대상,지급방법,지급금액,지급시기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이경우 평균임금에 산정이 되나요?
>
>별도 정하는 내용을 보니깐
>1. 관리직,사무직은 지급율 연 600% , 영업사원은 달성율에 따라 0% 에서 600%
>2. 관리직은 임원이 직원을 평가해서 직원간에 차등지급한다는 건데...
>3. 지급시기도 정확히 매분기 언제 라고 되어 있고요....
>
>부탁> 제가 직원의 입장이 아니라서.. 담당자의 입장이라... 이유 등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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