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많으십니다.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손익에 의거 매월 정기적으로 0에서 얼마까지를 급여 중 상여항목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급여규정에는 없었고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제외되었구요.
이제 급여규정을 개정했는데
급여규정 안에 차등상여금을 신설했구요.
규정내용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기준봉금의 600%에 해당하는 차등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대상,지급방법,지급금액,지급시기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이경우 평균임금에 산정이 되나요?
별도 정하는 내용을 보니깐
1. 관리직,사무직은 지급율 연 600% , 영업사원은 달성율에 따라 0% 에서 600%
2. 관리직은 임원이 직원을 평가해서 직원간에 차등지급한다는 건데...
3. 지급시기도 정확히 매분기 언제 라고 되어 있고요....
부탁> 제가 직원의 입장이 아니라서.. 담당자의 입장이라... 이유 등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손익에 의거 매월 정기적으로 0에서 얼마까지를 급여 중 상여항목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급여규정에는 없었고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제외되었구요.
이제 급여규정을 개정했는데
급여규정 안에 차등상여금을 신설했구요.
규정내용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기준봉금의 600%에 해당하는 차등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대상,지급방법,지급금액,지급시기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이경우 평균임금에 산정이 되나요?
별도 정하는 내용을 보니깐
1. 관리직,사무직은 지급율 연 600% , 영업사원은 달성율에 따라 0% 에서 600%
2. 관리직은 임원이 직원을 평가해서 직원간에 차등지급한다는 건데...
3. 지급시기도 정확히 매분기 언제 라고 되어 있고요....
부탁> 제가 직원의 입장이 아니라서.. 담당자의 입장이라... 이유 등을 상세히 알려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