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사체제에서 근무를하고요 개인사업자등록으로 근무한다고들었으며 아침에 출근을하고 출근시 지각을할겨우 벌금처벌까지 되어있는실정입니다 학습지 선생이거든요 ㅠㅠ 아침 츨근 9시30분경부터 거의 12시반까지있어야하고 무단결근시 5만원인가 이런 벌금제도가 있어서 츨근을 안할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이후 수업을나가게되어있으며 이럴경우 근로자가 아닌가요? 개인사업자라해도 근로자의 성질을 많이 띄고있다고생각하는데 멋도모르고 들어온 저로썬 노동부에만 의지하게돼는데요 급여가아님 그..... 수당 수업에 대한 수당을 어디서 받아야합니까? 좀 길좀 아려주세요 아니면 어디에 이사연을 올려야할지 이럴줄알았으면 ㅠㅠ 입금시켜주지말걸 ..... 또이럼 법에걸리겠죠 ㅠㅠ .....어떻게 받아야할지 깜깜합니다 개인사업자엿다면 제가 그럼 사업자등록번호도있겠내요 ㅡㅡ 만약 등록이되어있을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좀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애들만 가르쳐봐서 이런경우도처음이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