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5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년 지급되오던 것을 퇴직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1년마다 중간정산되오던 것이 무효라고 한다면 매년 지급되왔던 퇴직금을 돌려주고 2년 9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처럼 번거로운 과정보다는 2년의 퇴직금 받은 것은 인정하고 나머지 9개월치에 해당하는 (12개월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므로 30 * 9/12 = 22.5일 치의 평균임금)을 추가로 요규해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번거로우 실 지라도 2년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퇴직금을 반환하시고 2년 9개월치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그 퇴직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답글 잘 읽어 봤습니다...
>
>그런데 제가 서면으로 회사에 중간정산 요구를 하지 않았고 회사 입사때 부터 퇴직금이 1년 마다 나온다고
>
>해서 2년 동안  퇴직금을 받은겁니다... 업무 계약서 같은 것도 쓰지 않았고요... 제가 보기엔 다니던 회사에
>
>서 일방적으로 정산되어 지급된거로 보는데...
>
>그러면 답글처럼 제가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니 2년동안 받은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보고 있지 않은건지
>
>요?  그리고 9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답글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
>비슷한 글을 찾다 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 같이 올립니다... 제 경우와  같은거 같은데 여기서는 받을 수 있
>
>다고 나왔네요...
>
>https://www.nodong.kr/4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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