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5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 연봉제를 동비한다고 하셨는데 도입방법이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의하여 연봉제를 동비하는 지 아니면 회사의 취업규칙 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지 아니면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지에 따라 도입졸차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기에 다음의 내용들 중  귀하의 사업장에 속하는 부분을 찾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ybong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이 되었있다시피 퇴직금을 연봉에 매월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서면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연봉제도 도임과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사업주가 일방저긍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노조가 있다면 노조를 통하여 노조가 없을 경우 동료근로자 분들과 이야기 하는 과정을 거쳐 연봉제와 툊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셔서 회사와 협의하시는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해보십시오.

3. 더불어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점심시가으로 제공되는 휴게시간은 실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10시간 30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으로 정하여진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하기에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30분에 대하여서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시급에(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임금산정 방식에는 포괄임금 산정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임금에 포한되어 따로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산정방식이므로 사업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연봉액을 상정하는 데있어 포괄임금산정 방식을 쓰려고 하는 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5인이상
>사업장소재:경기도
>연봉제관련
> 월급제로하다가..사장이 직원들의 급여불만을 해소로하여..연봉제로 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상한 점은 최저임금이 올라간 상태의 월급과 1년의 퇴직금을 12달로 나눠서 월급과 포함시켜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은.12시간이며..점심시간을 뺀다고 하더군요..그리고 나면 10시간 30이 됨니다
> 과연 이 급여지급이 정상적인 지급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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