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모:5인이상
사업장소재:경기도
연봉제관련
월급제로하다가..사장이 직원들의 급여불만을 해소로하여..연봉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최저임금이 올라간 상태의 월급과 1년의 퇴직금을 12달로 나눠서 월급과 포함시켜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은.12시간이며..점심시간을 뺀다고 하더군요..그리고 나면 10시간 30이 됨니다
과연 이 급여지급이 정상적인 지급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소재:경기도
연봉제관련
월급제로하다가..사장이 직원들의 급여불만을 해소로하여..연봉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최저임금이 올라간 상태의 월급과 1년의 퇴직금을 12달로 나눠서 월급과 포함시켜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은.12시간이며..점심시간을 뺀다고 하더군요..그리고 나면 10시간 30이 됨니다
과연 이 급여지급이 정상적인 지급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