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5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전화상담이나 직접 오셔서 상단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전화번호는 032-653-7051 이며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 2동 1093 근로자 종합복지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귀찮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이 너무도 절박해서 그렀습니다. 저는 45348번과 45408번 질문을 드렸던 사람인데요, 아직 궁금한 점이있어 또 질문을 드립니다.
>1. 저는 7월 30일에 제의사와 전혀 관계 없이 전 직원 앞으로된  이혁준퇴사라는 제목과 인수인계라는 내용의 사장의 메일을 받았습니다.(그날로 컴퓨터와 회사 출입 아이디를 뺏겼습니다.) 현재 이메일 복사본이 있습니다.
>
>2. 이런 회사에서 더이상 있을수 없던 차에 동종 업계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 하였습니다.(저는 8월 1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3. 전 회사에서는 제가 회사를 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미수금을 다 회수하라고 하고 어떤 거래처는 연대보증을 서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수금에 대한 책임은 원레 finance team에 있으며 collection team도 따로 있습니다. 또한 제 미수금은 타 영업사원에 비해 현저히 작았습니다.) 또한 미수금 해결을 안하면 이직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도 받았습니다.
>
>4. 전 제 개인 돈도 일부 들여서 입금을 하였지만 제 한계를 넘는 일이었습니다.(현재 거래처의 물건을 회수하면 미수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매출 실적을 떨어 뜨리지 않기 위해 반품은 안 받아 줍니다.
>
>5. 저는 어쨋든 생존을 위해 저는 10월 1일부터 현재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는데 전 회사에서 지금 회사에 공문을 보내 아직 퇴사처리가 안되서 비밀누설 조항에 걸리고 채무관계가 해결이 안되서 문제가 있다고 알렸습니다.
>
>6. 현재 저는 새직장에서 퇴사를 당할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A. 답변 중에 퇴직전 업무인수인계과정에서 미수금 회수 지시가 있었으면 따라야 한다고 하셨는데, 상기 정황상 저의 퇴사시기는 언제 입니까?
>
>B. 그리고 미수금 회수가 안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저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회사의 실적에 희생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
>C. 새로운 이슈(특소세 폐지로 거래처 물건 회수등)가 등장하면 아직 퇴사처리가 안됐으니 해결하라고 하는데 저는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하나요?
>
>D. 영업사원이 실적에 따른 커미션제가 아니고 월급제일때 원칙상 회계팀에서 수금 책임이 있고 관례상 영업사원이 수금을 할 때, 거래처엔 회사 물건이 미수금 보다 많을 때, 이런 상황에서 영업사원의 수금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
>E.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시간을 끌다보니 한개의 거래처가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에 물건 회수를 강력히 부탁했으나 반품은 절대 안된다며 시간을 끌다 부도난 경우 제 책임인가요?
>
>정말 죄송하지만 A~E까지 항목별 답변이 가능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도 꼭 부탁드립니다.
>
>정말 매번 성의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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