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5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참으로 다밥하시리라 생가되어 집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는 "금품청산"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일로 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기타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퇴직금과 3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금은 임금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상여금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그 조건은 상여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의 기본입장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지급되어진 상여금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 기본급 기준으로 년 400%를 지급한다든가 추석 100% 여름휴가 100% 구정 100% 연말 100%)

3. 그러나 이와달리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명시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확정되어지지 않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지급의 의무와 수급의 권리가 확정되어 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타금품'(속칭 '보너스'-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4. 귀하께 지급되어야 하는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면 퇴직금과 함께 "체불임금"이 되어 행정적인 방법을 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소송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3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고요.
>2003년 연봉협상시 연봉계약서에 연봉이외에 상여금으로 월급의 600%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현재까지 300%만 지급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300%는 회사가 어렵다며 언제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도 없고 퇴사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때 함께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여금을 달라고 재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
>회사는 현재 10달에 모회사와 합병이 진행중이고 그 합병된 회사가 외국 회사로 부터 300억대의 투자를 받는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
>그리고 퇴사를 한지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준다고 한 시점도 지났습니다.
>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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