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3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고요.
2003년 연봉협상시 연봉계약서에 연봉이외에 상여금으로 월급의 600%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현재까지 300%만 지급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300%는 회사가 어렵다며 언제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도 없고 퇴사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때 함께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여금을 달라고 재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회사는 현재 10달에 모회사와 합병이 진행중이고 그 합병된 회사가 외국 회사로 부터 300억대의 투자를 받는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한지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준다고 한 시점도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고요.
2003년 연봉협상시 연봉계약서에 연봉이외에 상여금으로 월급의 600%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현재까지 300%만 지급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300%는 회사가 어렵다며 언제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도 없고 퇴사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때 함께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여금을 달라고 재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회사는 현재 10달에 모회사와 합병이 진행중이고 그 합병된 회사가 외국 회사로 부터 300억대의 투자를 받는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한지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준다고 한 시점도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