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질문드립니다...
#45428 답변에서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차등상여금의 임금성을 인정한다고 전제하에서 평균임금산정문제입니다.
기존(차등상여금이 없는 상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기존에는 임금성이 없는 변동상여금을 주고 있었고,, 이것은 평균임금산정에서 빠져 있던 상태에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급여규정에 "상여금을 연 800%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산정
한다" 규정을 두어서, 직전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 연 800%를 적용 산정했습니다.
급여개정(차등성과금 신설)
- 급여개정시 차등상여금을 신설했구요(차등상여금이 임금성이냐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계산은 기존대로 "상여금을 연 800%를 지급한것으로 보아 산정
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전 방식대로 800%만 계산합니다.
질문 : 제 생각은 800% + 차등성과금을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차등상여금보다 800%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800% 산정은 회사 관례대로 이미 기득권으로 인정될수 있고,, 여기에
차등상여금을 두었기 때문에 800%+ 차등성과금으로 평균임금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회사쪽 논리 : 원래대로 하면 받는 차등상여금 보다 훨씬 많이 산정(연 800%기준)하는게 아니냐
#45428 답변에서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차등상여금의 임금성을 인정한다고 전제하에서 평균임금산정문제입니다.
기존(차등상여금이 없는 상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기존에는 임금성이 없는 변동상여금을 주고 있었고,, 이것은 평균임금산정에서 빠져 있던 상태에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급여규정에 "상여금을 연 800%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산정
한다" 규정을 두어서, 직전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 연 800%를 적용 산정했습니다.
급여개정(차등성과금 신설)
- 급여개정시 차등상여금을 신설했구요(차등상여금이 임금성이냐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계산은 기존대로 "상여금을 연 800%를 지급한것으로 보아 산정
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전 방식대로 800%만 계산합니다.
질문 : 제 생각은 800% + 차등성과금을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차등상여금보다 800%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800% 산정은 회사 관례대로 이미 기득권으로 인정될수 있고,, 여기에
차등상여금을 두었기 때문에 800%+ 차등성과금으로 평균임금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회사쪽 논리 : 원래대로 하면 받는 차등상여금 보다 훨씬 많이 산정(연 800%기준)하는게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