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5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같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소송의 과정을 통하여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여 받는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변제를 받으실 수 없기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하야야 합니다.

가압류는 소송이 끝난 이후에 할 필요가 없으며 지금이라도 법원에 가셔서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 시키시면 됩니다.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공탁금)를 조건으로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압루 이전에 준비하셔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회사) 등기부등본3통(관할 등기소) : 법인이 아닌 경우 필요없음.
- 회사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2통(관할 등기소) : 주식회사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가압류 대상이 안됨.
- 근로자 개인별 주소록 및 막도장(인장)
-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3채무자의 법인 등기부등본 2통
- 기타 증거가 될 수 있는것은 사본을 준비하여 놓습니다.
- 노동부에 진정한 경우 진정서 사본 또는 체불임금확인원 1통
- 최고장을 발송 하였다면 최고장 사본
- 기타 재산이 있다면 그 증거물, 또는 물품
- 주소록 작성 방법(노동부 진정서 제출시는 '진정인 명단', 법원제출시는 '선정자 명단')
- 금품내역(기타 금품이 있다면 모두기재)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김명진
>채무자: (합명회사)교통카드충전인협회, 최규남, 김익순(연대채무책임이 있는 자)
>채무액: 390만원
>
>6.16: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
>9.16: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9.21: 채권자 보정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가압류를 하고싶은데요.
>재판 전에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판 후 결과가 나온 뒤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를 하려는 이유는 합명회사 및 최규남은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변제를 한다 하더라도 기
>간이 오래 걸릴것 같아서 입니다.
>
>협회는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 회비를 받기로 되어 있지만, 언제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며,
>또한 회비에 찬성한 회원이 361명으로 월5천원씩 받기로 되어있는데..
>이를 받으면 월180만원인데..이 돈을 사무실 임대료, 전화요금, 직원 월급 등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
>서 180만원 전액 저에게 줄지는 받아 봐야 하는 상황이며, 저는 390만원을 180만원씩 나눠서 받고 싶
>은 마음도 없으며, 180만원을 처음에만 주고 두번째는 몇 개월이 더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며,
>지불각서에 서약한 대로 약속을 지키지않은 최규남에게는 더 이상의 믿음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임금체불이 되어 일년간 기다려왔으며, 퇴직후부터는 7개월을 기다려 왔는데..
>더이상은 기다리고 싶지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압류를 하고싶습니다.
>
>회사의 임대 보증금은 임대료로 나가고 없으며, 회사 물건은 가압류해도 몇십만원 밖에 안될것으로
>추측되며, 최규남의 개인재산 가압류도 가능하기에 현재 임대아파트의 임대 보증금에 가압류를 신청
>하고 싶습니다.
>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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