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nttrue 2004.10.15 17:58
저는 5월 30일에 회사를 퇴사 했는데 2개월 정도의 급여(3백만원)를 받지 못했습니다.

8월에 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10월 6일에 노동부에서 회사 사장이랑 근로감독관이랑 얘기를 했는데 16일까지 합의를 하랍니다.
그런데 오늘이 15일입니다.

사장이랑 얘기를 했는데 사장이 연말에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믿을수가 없어서 약속어음을 연대보증인 세우고 공증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 없다고 안 하겠답니다.
그냥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럼 형사처벌은 어떤 것을 받나요 ?

그리고 저는 체납된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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