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한 기본요건은 그 재해 또는 부상,질병이 업무수행과정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최근 회식과 관련한 많은 부상,재해에 대한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법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인정폭이 과거에 비해 상당할 정도로 넓게 인정되는 추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회식과 관련한 각종의 부상,재해 등은 곧 '음주시의 부상,재해사건'이 대부분이고, 음주시의 부상,재해 등에 대해서 법원이 산재로 인정하는 폭이 굉장히 인색해진 반면, 최근에 와서는 업무기인성만 인정된다면 비록 음주중인 사고나 부상이더라도 산재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2. 하지만, 비록 회식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기인성과 연결될 수 없는 사적인 행동이나 활동 등에 의해 발생한 재해나 부상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산재 등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몇가지의 법원 판례등을 살펴보면 "참석자들의 사적이거나 자의적인 유흥행위"이라면 그것이 회식이라고 하더라도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로 볼 수 없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법원판례를 소개합니다.

"회식이 참석자들의 사적행위이거나 유흥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회식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 1992.07.10, 대법 92누 6280 )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이 주는 돈으로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작업이 끝난 18:30경부터 근로자 30여명과 함께 작업현장의 노천에서 전체근로자 단합을 위한 회식에 들어가 약 2시간 후 회식이 일단 끝나고 대부분 근로자가 귀가하였는데, 피재자가 10여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남아 저녁식사 겸 2차 회식을 하기로 하여 동인의 부담 아래 부근의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오토바이가 도로를 이탈하여 전복되는 바람에 사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 모두가 참석한 위 1차 회식까지는 몰라도 위 2, 3차 회식은 자신들의 본격적인 유흥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판단하고, 2, 3차 회식에서의 음주가 원인이 된 사망은 업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며, 사망자가 소외회사로부터 오토바이의 유류대 등을 받아 왔다거나 사고가 난 것이 귀가도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임)

다음과 같은 산재심사위원회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업주가 주관한 야유회에 참가하여 화투(오락)를 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3.05.24, 산심위 93-352 )
(야유회가 공식적인 계획에 따른 행사가 아니고 원청회사의 휴무에 따라 즉흥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참석 여부에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재자가 음주후 화투놀이중 소변을 보러 가다가 피재된 것이므로 음주 및 사행성 오락까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야유회가 원청회사의 체육행사로 인한 휴무로 부족한 부품 등의 제작을 위하여 오전 근무후 오후에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이른바 회식에 관련된 사고에 있어서도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지만, 그 회식이 업무의 연장 또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의 사적이거나 자의적인 유흥행위에 지나지 아니할 때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야유회를 개최키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의견을 모아 사업주 주관(차량 및 경비제공)하에 실시케 되었으며, 동 야유회에는 전체 근로자 15명 중 퇴직근로자 3명과 경ㆍ조사 참석자 2명을 제외한 10명 전원이 참석한 행사에서 여흥중 생리적 현상(소변)을 해소키 위하여 이동중 피재되었기에 업무수행성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야유회는 회사의 노무관리 필요에 의하여 실시한 것이 아니라 원청업체의 휴무에 따라 즉흥적 및 무계획적으로 실시케 되었으며, 또한 소속 근로자들은 토요일 정상 작업을 끝내고 참가하였기에 동 행사의 참가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며 피재자가 자의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통상근무일과 같이 의무적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 당사자간에 서로의 책임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차후 분쟁에 따른 소모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합리적 행동이라 판단합니다. 노사간의 서로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사전확인서 등을 통해 차후의 소모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며, 사전확인서가 서로의 진의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유효함은 당연합니다. 덧붙여 회식장소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볼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직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의 관리팀장을 맡고 있지만 정확한 판단이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개인별 회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팀별로 주말을 이용하여 회식비를 가지고 1박2일 야유회겸으로 회식을 신청하고 있읍니다.
> 질의사항
>1. 회사경비(회식비)를 가지고 1박2일(주말) 갔을때 발생되는 사고의 책임성
>2. 개인별 각서를 작성후 법적인 효력발생은 어디까지인지
>3. 회사사규에 회식기준을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표기를 할수있는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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